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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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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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
전기통신설비
(통신망) 공동구축 제도
새로운 통신기술의 구축을 촉진하고, 초기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동구축을 통해 신축건물의 입주자가
선호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 여 사 업 자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송통신사업자로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유 관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 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중앙전차관리소, 지원기관으로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KTOA)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