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합니다.
방송통신사업자는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유선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사의 투자비용은 절감하고 소비자의 방송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는 통신사는 물론 건축주 ,입주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통신설비를 신축건물에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축주 또는 시행사는 공동구축지원센터를 통해 본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통해 방송통신사는 인프라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방송통신사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통신설비 인입공사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로 신청하세요.
1855 - 0097KTOA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
(06097)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5(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빌딩)
TEL. 1855-0097 평일 AM9시~17시, 점심 PM12시~1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FAX. 02-2015-9099
MAIL. ccms@ktoa.or.kr
통신설비 인입신청이란,
건물 신축 시 입주자 생활의 필수기반 중 하나인 통신서비스(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를 건물 내 통신설비와 연결하기 위해 건축주(또는 시행사)가 신청
설계 - 건축인허가
철거 - 착공신고
기초 - 공조 - 외장/지붕
- 전기/설비
인테리어
준공서류준비
사용승인/입주
※구내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 협의는 RAPA (구내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가스 등 기반설비 공사/설치 시 함께 신청하시면 통신사업자(KT, SKB, LGU+, SKT)와 해당지역 케이블TV에 공사일정이 공유되어 건물 사용승인검사 전에 통신인입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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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인 건물주(또는 시행사)는 건축법 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의 확인을 받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 구내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통신이용자인 건물주(또는 시행사)는 건축법 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의 확인을 받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 구내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통신이용자인 건물주(또는 시행사)는 건축법 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의 확인을 받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A
방송통신사업자 간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통해 막대한 통신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방송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며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공동구축 지원기관) 에 설치된 고객지원센터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통신인입신청’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구축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현장 업무를 지원합니다.A
건축주 (또는 시공사)는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1855-0097)로 통신인입관로 공사신청을 하면, 고객지원센터는 지역 內 모든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공사일정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승인 전 통신인입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A
건물의 통신설비와 사업자의 설비의 접속이 쉽도록 최단거리에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업자의 설비위치를 모르신다면 사전에 미리 인입신청하여 통신사업자와 경로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A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2 지하인입관로 표준도,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설비 연결표준도 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A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7조(국선의 인입배관) 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A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협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http://mobile.rapa.or.kr)를 통해 사전협의할 수 있습니다.A
건물 공사 진행도에 따라 상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정보가 공유되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한 한 2주 전에 신청해 주시는게 좋습니다.A
고객지원센터(1855-0097)로 연락주시면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유선 또는 알림서비스(알림톡, 문자, email)를 통해 그 지역담당자에게 관련 공사내용을 공유하고 빠른 공사진행을 지원합니다.A
사업자간 공동구축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가공케이블 인입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향후 건물 미관 훼손과 공중케이블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주-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지중 인입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A
아직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부지의 경우, 주소란에 해당 지번주소 또는 택지의 경우 구역번호를 적어주시거나, 지도에 표시를 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A
저희 지원센터는 통신사업자가 운영에 대한 비용을 일체 부담함으로서, 신청자에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A
공동구축은 중복되는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축주와 방송통신사업자간 사전협의없이 인입관로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재굴착 또는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과 비용의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인입 신청이 필요합니다.A
통신입입설비 설치는 모든 건축물의 통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A
인입구간의 공중케이블 난립은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사업자간 공동구축을 통해 신규건축물의 인입구간을 지중으로 제대로 설치한다면 향후 공중케이블 난립을 방지할 수 있어, 공동구축의 활성화가 곧 공중케이블 난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